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산은행에서 판 라임펀드를 가입한 대표 피해자는 금감원이 결정한 분쟁조정안을 불수락하기로 했다고 예고했다. 그는 부산은행에 한국투자증권 방식(100% 보상)으로 사적화해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13일 분조위는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대표 피해자에 대해 배상비율을 61%로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 피해자는 배상기준에 따라 손실액의 40~80% 배상비율로 조정하도록 했다. 대표 피해자가 불수락하더라도 나머지 피해자 중 기준안에 동의하면 개별로 합의를 진행할 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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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라임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옵티머스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돼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왔다. 또 한국투자증권은 자사에서 판매한 사모펀드 가운데 문제가 생긴 10개 상품에 대해 전액 보상을 결정했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 10개 상품이다. 이들 펀드의 전체 판매액은 806계좌 약 1584억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이 100% 보상을 결정하면서 다른 판매사에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며 “보상해야 할 금액이 많지 않다면 전액 보상이 가능하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의 100% 보상 결정이 다른 펀드 판매 금융회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셈이다. 특히 사모펀드 가입에서 투자자의 책임도 있으나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결정을 동의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도 나온다.
앞으로 전액 반환이 아닌 배상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는 더 많아질 전망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개별 소송보다 비용이 들지 않는 금감원 분조위를 진행하려고 하지만 한편으로 분조위가 금융사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한다”며 “피해자들이 많아 이들이 모여 소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분조위 조정안을 불수락하는 경우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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