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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비회원 불특정 다수에게 약 2억6000만원의 기부금을 신고 없이 모금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금하기 위해서는 모집, 사용 계획서를 작성한 후 관할 청에 등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한편 시민의 눈 대표제안자 김씨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사무총장을 4월 초까지 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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