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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감시 시민단체 대표제안자 재판 中…'기부금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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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0.06.24 16:45:23

시민의 눈 대표제안자, 지난해 11월부터 재판
후원금 약 2억6000만원 신고 없이 모집 혐의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선거 과정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시민의 눈’ 관계자가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의 눈 대표제안자 김모씨가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 심리로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비회원 불특정 다수에게 약 2억6000만원의 기부금을 신고 없이 모금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금하기 위해서는 모집, 사용 계획서를 작성한 후 관할 청에 등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한편 시민의 눈 대표제안자 김씨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사무총장을 4월 초까지 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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