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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 47.5% 이내에서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특례 규정 효력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조항은 지난해 말 종료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국가 부담 비율이 47.5%로 고정돼 있었으나 교육부가 ‘47.5% 이내’로 조문 수정을 요청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내년과 내후년 국가와 지방교육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7.5% 이내로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 특례는 학생이 교육비 부담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법사위는 수업 중 스마트폰 소지를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통과시켰다.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대응 △학교장·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