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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 법에 따라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이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공개된다.
이날 심의위에 참여한 심의위원에는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이 포함됐다.
양씨(31)는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씨(31)를 살해한 뒤 피해자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강도살인)로 구속됐다.
숨진 피해자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모두 6000만원으로 이 중 2000만원 정도는 이미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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