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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의원은 “명씨의 허위 사실 유포로 윤 대통령이 명씨 얘기를 듣고 결정한 것처럼 국민이 오해할 수 있고, 왜곡된 여론이 조성될 위험이 있다”며 “명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커지자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명씨 사이에는 별도의 친분이 없으며, 대선 전인 2021년 자택에서 두 차례 만났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명씨는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제작진에게 “윤 대통령, 김 여사가 경선 5~6개월간 거의 아침마다 전화를 해왔다”며 “‘언제 입당해야 합니까’라는 등을 물어봤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