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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결정권 존중해야” 法 결정에 흔들린 방역패스…논란 재점화

이용성 기자I 2022.01.05 16:59:40

法 "기본권 침해"…학원 등 방역패스 효력 정지
곳곳서 논란 재점화…"방역패스 철회해야"
법무부, ''즉시 항고''…방역 당국, 방역패스 필요성 강조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방역 정책이 너무 과했죠. 학원 이런곳 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카페도 얼른 방역패스가 풀리고, 영업시간도 그만 막았으면 좋겠어요.”

서울 성동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50대 이모씨는 10년 넘게 장사하면서 지금 시기가 가장 버티기 힘들다고 한다. 그는 새해 소원을 묻자 “하루빨리 장사를 온전히 하는게 새해 소망이지 뭐...”라고 말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건 가운데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법원이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신체의 자기결정권 등을 판결 근거로 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 전체로 ‘효력정지’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5일 오전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 앞에 방역패스 안내 지침이 붙어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法 “방역패스는 기본권 침해”…학원 등 방역패스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접근·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하는 조치다”라며 “접종자에 대한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고려하면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이들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는 자신의 연령, 건강상태, 부작용 등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초 ‘학습권 보호’ 등의 이유로로 시민단체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방역패스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결론 내리며 그간 쌓였던 논란이 폭발하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집회 등을 통해 방역패스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다 오는 10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방침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앞에서 학부모와 시민들이 방역패스 및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우리도 풀려야” 타업종도 ‘반발’…곳곳서 혼란 계속


성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35)씨는 “방역패스뿐만 아니라 인원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도 사실상 자영업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 아닌가”라며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도 방역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부금 전국 스터디카페·독서실 연합회 대표도 “무인 매장한테 방역 패스를 검사하라는 것이 애초 말이 안 됐다”며 “시간제한이나 인원 제한 등 각 업종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부 이모(33)씨는 “마트에서 장 볼 때 마스크를 벗는 경우는 없다”며 “미접종자의 출입을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직장인 최모(28)씨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과 적용하지 않는 시설의 차이를 모르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도 이에 동조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미접종자 보호 목적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마트나 백화점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했다면, 지하철 등부터 모든 공간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야 한다”며 “방역패스는 비과학적이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즉시항고’…방역 당국은 방역패스 필요성 강조

법무부는 5일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 체계 중대성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즉시항고를 제기해도 상급심 법원의 결정 전까지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일단 유지된다. 이후 결정이 나오기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자영업계, 시민 단체 등의 줄소송이 예상되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방역 정책을 다듬을 계획을 밝히면서도 방역패스 확대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한 사유 등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면서 “지금처럼 유행이 확산하고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다시 시작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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