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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오방가르드는 2018년 문을 연 소규모 라이브하우스다. 지역의 신진 음악인과 인디밴드에 무대를 제공하며 부산 인디 음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밴드 이날치가 이곳에서 공연했고, 실리카겔을 비롯해 현재 대중음악계에서 활약하는 여러 음악인도 이 같은 소규모 공연장을 발판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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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규모 라이브하우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업종 분류 탓이다. 공연장으로 운영되지만 입장료 수입만으로 공간을 유지하기 어려워 술과 음료를 함께 판매하는 곳이 많다. 이 때문에 상당수 라이브하우스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유흥주점으로 신고하면 손님이 춤추는 것은 허용되지만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고 시설과 세금 부담도 커진다.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하기에도 소규모 업소가 충족하기 어려운 시설 기준이 적용된다. 결국 라이브하우스는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공연장 가운데 어느 하나에도 온전히 들어맞지 않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면 일반음식점의 별도 무도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마포구·용산구와 부산 북구 등 일부 지역에는 관련 조례가 있지만 오방가르드가 있는 부산 남구에는 해당 조례가 없다. 같은 형태의 공연장과 같은 행위를 두고도 지역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박 부위원장은 “소규모 라이브하우스는 단순한 영업장이 아니다”며 “이제 막 음악을 시작한 아티스트들이 처음 관객을 만나 실력을 쌓고 더 큰 무대로 나아가는 성장의 둥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아티스트가 등장하고 성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경쟁력이 커지는 일”이라며 “제도가 새로운 문화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낡은 기준으로 그 성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법 개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선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해법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단속 유예 등 현실적인 방안을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해보겠다”며 “관련 조례를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 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도 오방가르드 사례를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거론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춤은 음악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음악을 즐기는 인류의 보편적 방식”이라며 법령 개정이나 새로운 공연장 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오방가르드 사태는 헌법적 판단으로도 이어졌다. 라이브클럽 관객 측은 지난 2일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의 춤을 금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표현·예술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어떤 움직임을 ‘춤’으로 볼 것인지 객관적 기준이 없어 영업자와 관객이 위반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단속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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