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개정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해 재난방송 수신장비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의 하위법령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내년 4월23일까지(개정법률 공포일로부터 6개월) 개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재난방송의 수신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재해·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세부기준 담은 시행령 내년 4월까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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