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철강 공장서 50대 사망…기계 끼임 사고

조민정 기자I 2023.10.26 18:46:15

철강 절단 작업 중 기계에 머리 끼어
경리 직원이 발견…"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아냐"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남 창원의 철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오전 10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철강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철강 절단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머리가 끼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혼자 작업 중이었으며 경리 담당 직원이 바닥에 쓰러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목과 머리 부분에 절단기에 끼인 흔적을 발견하고 A씨가 작업 도중 기계에 끼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공장은 5인 미만 영세 업체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