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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이달부터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에게 병원진료나 입원, 경조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대신 돌봐주는 긴급돌봄 사업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높일 수 있을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안양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운영한다. 장애인 돌봄에 따른 장소는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유휴공간이 활용되며, 임시 보호자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인력풀에서 제공받는다.
운영은 주 5일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안양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면 최소 하루 전 사전 상담을 통해 신청, 연 10일(일8시간 내) 내에서 소정의 이용료(시간당 1000원)를 납부해 이용가능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보호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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