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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를 처벌토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변호사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여성은 합법적으로 안전한 임신중단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여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민변은 “그동안 여성은 낙태죄에 의해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침해당해 왔고 임신한 여성은 형벌 또는 출산만을 선택할 수 있었다”며 “(낙태죄는) 결과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청소년, 장애인, 산부인과가 드문 지방 거주자 등 의학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빈곤층 및 저학력자를 더욱 큰 어려움에 빠뜨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행정부는 이번 헌재 결정의 취지를 적극 고려해 이에 부합하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진정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자 한다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적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도 헌재 결정을 적극 지지하면서 후속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변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문에서 낙태 합법화를 요구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헌재가 낙태죄 처벌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아의 생명은 모(母)와 독립된 개별 주체로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태아의 생명보호 의무는 여성만이 아닌 국가가 함께 짊어질 의무”라며 “낙태죄 규정은 그 입법 의도와 달리 여성들을 음성적인 고비용·고위험의 불법 낙태로 내몰았던 것이 부인할 없는 현실이었다”고 꼬집었다.
여성변회는 아울러 “여성의 자기결정권 못지 않게 태아의 생명권 역시 소중하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서는 성교육과 피임 교육 등 사회 환경과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혼인 외 관계서 출생한 자녀도 자유롭게 출생 신고해 인격 주체로서 정당한 의료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동의낙태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헌법불합치 4, 단순위헌 3, 합헌 2)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