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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18일 연방정부 공보를 통해 철강·알루미늄과 290개 파생상품에 대해 이달 12일(현지시간)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1월 취임 직후 안보를 이유로 주요 제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언급해왔다.
이후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관세 부과 대상을 253종으로 줄였다. 그중에서도 범퍼와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87종에 대해선 추가 공고 전까지 관세 적용을 유예키로 한 바 있다.
CBP가 이번에 추가한 관세부과 대상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 기준에 따라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미국 상무부의 공식 발표가 연방 관보에 게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CBP 차원의 공지”이라며 “추가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조치와 함께 함량 기준 가치를 증빙해야 하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회계 자문과 통관 서류 작성 대응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기업은 협력 법률·회계법인에 연락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