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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알루미늄 '87개 유예상품'도 관세 부과(종합)

김형욱 기자I 2025.03.12 17:06:21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앞두고,
대상 파생품목 166→253종 확대
앞서 부과 유예키로 한 87종 추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이 12일(현지시간)부터 시행하는 ‘철강·알루미늄 대한 25% 관세 부과’ 대상을 기존 166종에서 253종으로 확대했다. 유예하기로 했던 자동차 부품 등 파생상품 87종까지 포함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AP)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미국 상무부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한 87종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도 즉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18일 연방정부 공보를 통해 철강·알루미늄과 290개 파생상품에 대해 이달 12일(현지시간)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1월 취임 직후 안보를 이유로 주요 제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언급해왔다.

이후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관세 부과 대상을 253종으로 줄였다. 그중에서도 범퍼와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87종에 대해선 추가 공고 전까지 관세 적용을 유예키로 한 바 있다.

CBP가 이번에 추가한 관세부과 대상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 기준에 따라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미국 상무부의 공식 발표가 연방 관보에 게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CBP 차원의 공지”이라며 “추가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국 동향을 주시하고 대상 업계와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관세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한상의와 세종·화우·안진·DKC·KPMG·ITC 등 협력 법무·회계법인을 통한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필요 시 각 기업의 통관 서류 작성도 대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조치와 함께 함량 기준 가치를 증빙해야 하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회계 자문과 통관 서류 작성 대응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기업은 협력 법률·회계법인에 연락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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