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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택시 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대한 타당성(1000원 인상안)이 인정되는 부분인 만큼 내년 상반기 중에 심의를 거친 후 200원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물가대책위는 앞서 지난달 1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해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을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 시간 병산 운임을 현행 30초당 100원(시속 15㎞ 이하)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또 할증운임 적용 시간을 현행 오전 0시~4시에서 1시간 더 확대해 밤 11시~오전 4시로 조정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용역에 제시된 1000원 인상을 요구하며 반발해왔으나 물가대책위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조정요금 고시 등 후속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제주지역 직전 택시 운임 인상은 4년 전으로 2019년 7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