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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외국인 가입 논란에…금융위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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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2.02.28 17:37:40

금융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과 동일”
외국인 거주자 비중,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연 10%의 금리 효과가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외국인 가입이 논란이 되자 금융위원회가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외국인의 가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란 보도자료를 내며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이 자신의 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조속한 자립을 돕기 위한 ‘조세 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이라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일정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의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잠정)이다.

금융위 측은 “청년희망적금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면서 “향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홈페이지캡처)
청년희망적금 외국인 가입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졌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 희망적금’이란 청원은 가입자 수가 현재 1만2886명을 넘어섰다. 34살 여성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까지 돈을 퍼줘야 하냐”며 “정작 세금을 낸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도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변에 중국인들 대출 100% 받아서 갭 투자하고 번 돈으로 사치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저희는 뭐가 되냐”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외국인 청년까지 돌봤냐”고 부연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오늘부터 가입 신청 제한이 풀렸다. 앞서 지난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 21일에는 쇄도하는 신청으로 일부 은행의 앱에서 수 시간의 접속 지연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25일까지 닷새 동안 5대 은행을 통해 무려 약 190만명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런 인기 속에 이날부터 5부제 신청 제한이 없어지면 다시 폭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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