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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분류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과 대조되는 조치다.
한편,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대구고법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작년 9월 경찰에서 이 중령 휴대전화 및 디지털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포렌식 분석을 끝낸 뒤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음에도 검찰이 동일한 대상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는 중복 수사 및 피의자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채해병은 작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경북경찰청은 사건 발생 1년만인 지난 7월 이용민 중령을 포함한 해병대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