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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이었던 김모 사무관은 2018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로 근무지를 옮겼다. 검찰은 2022년 김모 사무관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그해 11월 18일 경기도에서 직위해제됐다.
이후 김모 사무관은 경기도를 상대로 직위해제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모 사무관에 구명운동에는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팔을 걷어붙였다. 채현일 의원(영등포갑)은 “김모 사무관은 직위해제된 뒤 급여의 30%도 못 받는다고 들었다. 2년 가까이 직위해제 된 사례는 경기도에서 아마 없을 것”이라며 “이 직원은 검찰정권 표적수사로 (기소됐다). 공무원으로서 업무분장상 직무 수행한 죄밖에 없다”고 그를 두둔했다.
채 의원은 이어 “이 재판의 경우 검찰 측 증인만 400명이다. 이 직원(김모 사무관)은 올해 공로연수로 내년 퇴직을 앞두고 있다. 맡은 바 업무 충실히 한 죄밖에 없는데 지사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이해식 의원은 또 김모 사무관을 거론하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받은 양평군 공무원은 국장으로 승진했다. 적어도 김모 사무관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직위해제 중지를 검토해달라”고 김 지사에게 요청했다.
이 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김동연 지사는 “현재 이 직원 (성남FC 사건과 관련)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것을 검찰 탄압이라 판단할 상황은 못 된다”면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