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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에게 “넷마블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사과의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면서 “근무환경이 나아진 결과로 어떤 것들이 있는 가”라고 질의했다.
IT업계에서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자 넷마블게임즈는 올해 초부터 야근 및 주말근무 금지, 탄력근무제 도입 등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근로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개선 방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 중인 게임의 양은 그대로인 상황이고 개발팀 인원에 변동이 없었다면 업무강도가 더 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근무 개선이 이뤄졌는지 파악이 필요하다”면서 “넷마블과 근로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일체를 비롯해 출시 게임의 팀별 인원 변화, 계열사의 노사협의 근로자 위원 선출시기와 방법, 근무시간 변화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 부사장은 “각 계열사 대표와 상의 후 재원을 2배로 늘렸다”면서 “이와 함께 업무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 산정 근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넷마블이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체불임금 책정기준은 직원들이 야근 시 신청하는 택시비에 1.3배를 지급했다. 이렇게 지급하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고용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넷마블 계열사 12개사에 대한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넷마블 노동자의 63%가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하고 있다고 지난 5월 밝힌 바 있다. 또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44억원이 미지급됐다고 덧붙였다.
넷마블은 현재 60% 정도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넷마블 자회사에 근무(2015년 3~11월)한 한 임직원의 총 야근수당 합산비는 약 650만원으로 집계됐지만 회사 측은 약 1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는 20%만 지급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라며 “넷마블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바뀐 것이 없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부사장은 “2014~2015년에는 출퇴근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어 해당 근로자의 퇴근 교통비 신청자료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했다”며 “근로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체와 협의했고 노사발전재단과 협의해 산정 지급했다. 그럼에도 임금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있다면 회사 홈페이지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검토 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넷마블의 교통비 부분은 잘못 산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