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9일 서울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변리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 집회(사진)’를 가졌다.
이번 집회는 지난달 30일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열린 대규모 항의 집회에 이은 릴레이 집회로, 변리사회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소규모 집회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또 이날 회원들의 반대 여론에 대한 특허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면담 요청서를 특허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달 11일 이론교육 400시간 이상을 포함한 현장연수 10개월 이상의 실무수습 연수를 받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변리사회는 공청회 불참과 의견서 전달, 대규모 항의집회 등을 통해 입법예고안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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