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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주민대책위 등은 장 고문을 환경범죄단속법·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장 고문이 1988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영풍 대표이사를 지냈고, 이후에도 ‘고문’ 직함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해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서 소속 A 수사관은 같은 해 12월 사건을 각하 취지로 불송치 결정했다. 장 고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2015년 이전 행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후에는 대표이사가 아니었기에 석포제련소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고문 직위에서는 제련소로 인한 일대 오염의 혐의를 적용할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민변과 주민대책위 등은 ‘부실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장 고문을 영풍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포괄일죄(동일 수법, 시기 등에 있는 여러 범죄적 행동을 포괄적으로 보고 하나의 죄로 인정하는 것)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금속 유출에 따른 낙동강 오염이 계속됐기에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1970년 준공된 이후 환경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말 석포제련소 하류에서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잇따라 검출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공장 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이 토양·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경로가 확인됐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2021년 영풍에 약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풍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청구를 기각했고 영풍은 항소했다. 당시 법원은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풍 전·현직 임직원 7명은 지난해 7월 무죄가 확정됐다. 카드뮴 유출 경로와 피고인들의 고의 등을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서울청 수심위는 지난 11일 장 고문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다. 사건은 현재 서울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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