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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거래소는 “동사의 부과벌점은 1.5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합병철회 사유는 지엘파마가 보유 중인 허가품목에 대해 지엘팜텍으로 지위승계를 진행하던 중 제도적으로 양사간에 표준코드의 충돌이 발생하게 돼 제품 폐기 등 추가 비용지출의 우려 때문으로 전해진다.
지엘팜텍 관계자는 “향후 제도개선 후 합병을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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