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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NTE 보고서 농업분야 작년과 유사…협상 요청 없어"

김은비 기자I 2025.04.01 13:32:10

"30개월령 소고기 제한 등 농업계 제기 의견 수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계획"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대해 1일 “농업분야 내용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2025년 NTE 보고서에 언급된 농업분야 내용은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USTR는 통상법(Trade Act)에 따라 매년 3월말 주요 교역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통상 현안을 정리한 NTE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 관련 언급이 또 들어갔다. 보고서는 2008년 한미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며 “16년간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월령에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이외에도 반추동물 성분 포함 반려동물 사료, 원예작물 수입 등도 언급했다.

농식품부는 “ NTE 보고서는 미국 농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의견을 기술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협상 요청은 없었다”며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농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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