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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TR는 통상법(Trade Act)에 따라 매년 3월말 주요 교역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통상 현안을 정리한 NTE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 관련 언급이 또 들어갔다. 보고서는 2008년 한미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며 “16년간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월령에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이외에도 반추동물 성분 포함 반려동물 사료, 원예작물 수입 등도 언급했다.
농식품부는 “ NTE 보고서는 미국 농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의견을 기술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협상 요청은 없었다”며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농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