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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청탁금지법에도 제8조 제3항 3호에 명시돼 있는 청탁금지법의 예외를 정한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그는 “저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상담을 받았고 그 상담 내용에 근거해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3개월의 자문 기간 중 초반 1개월 동안 문화일보에서 무급휴직 상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문화일보는 연가를 먼저 소진한 뒤에 무급휴직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경우 연가를 소진하는 기간은 무급휴직과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고 답변했다.
병역 면제에 대해서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시력이 나빠져 4급 판정을 받았다”며 “이후 4급으로 입소했다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 1차 귀가 조치되고, 부산 육군병원에서 검사를 거쳐 귀가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건강 문제로 두 번 귀가 조치를 받으면 면제됐다”며 “두 번째 귀가 때는 제가 진단서를 뗀 게 아니라 군 병원에서 판정받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