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가 대중에 공개된 점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고 싶다고 주장한다”면서 “기일을 한 차례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수사하던 지난해 3월25일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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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헌법소원은) 고법에서 다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항소이유 등에 대해 다음 기일까지 피고인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처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로지 돈,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잘 짜인 계획에 따라 범행을 실행했다”며 “피고인에게 법이 존재하며, 피고인 범행이 국민감정이 허락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선언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가 김씨 측이 입장을 바꿔 기일을 한 차례 속행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