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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추진했던 해당 법안 중 일부분이다. 민주당이 애초 당론으로 정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근거 규정 외에도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도 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상법개정안 전부인 것처럼 알려졌지만, 재계에서는 나머지 안건에 대해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때 각 주주가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부여하는 단순투표제와 달리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재계는 적대적 M&A(인수합병)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이사회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이사회 내 분리 선출 감사위원 인원을 현행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대주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감사위원을 더 늘려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재계에서는 기업 대주주의 영향력이 줄고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투기자본 감사위원회를 좌지우지할 여지가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당론의 상법 개정안 외에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서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으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여당에서도 상장법인에만 적용되는 ‘핀셋 처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의 통과에 대한 진정성이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합리적’이라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는 자본시장법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 것을 감안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래는 상법보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지만, (여당이 위원장인) 정무위 소관이라 될 리가 없다”며 “공개 등록된 상장 회사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여당에 키를 넘기면 법 개정도 안 하고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9%”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