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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해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렸다.
블라인드는 직장 이메일 인증 등을 통해야 가입할 수 있고, 글 작성 시 해당 직장이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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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제 3자와 욕설 댓글 문제가 발생해 블라인드 측에 삭제 조치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었고, 블라인드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기 위해 살인예고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질문에 “죄송하다”면서도, 실제로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