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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데이케어센터 등 작은 시설에서 직원 한 명이 오랜 시간동안 회계를 맡다 보니 불미스러운 일을 차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복지단체들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체 진상 조사를 통해 목동노인복지센터 직원 A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양천구는 지난달 3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공무원이 아닌 회계직원으로 전해졌으며, 약 3억2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빼돌린 횡령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로 현재 모두 상환한 상태다.
사건을 접수한 양천경찰서는 A씨를 업무상 횡령·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횡령 경위와 방법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