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대전지법 형사 4부(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는 임신한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정모(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13일 선고했다.
정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4월 임신 4개월 상태인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A씨를 폭행하며 “왜 임신을 했냐,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임신 중인 연인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개과천선' 한국판 패리스 힐튼 서인영의 아파트[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30007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