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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개정안은)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 기관이 되는 구조”라며 “공수처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국민 신뢰의 측면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크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검사 제도로 이를 보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은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한 사후적·일시적 조치”라며 “상시적인 대응체제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민주당 주도의 공수처 개편은 공수처를 직접 수사기관이 아닌 중수청·공소청·법원·경찰 등을 감시하는 ‘견제 기관’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가 수사·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전담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수사는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는 것이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개정안의 방향이다.
다만 공수처는 민주당 일각의 개정안 구상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독립기관이고 특정한 목적을 갖고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저희(공수처)가 먼저 제안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수처가 과거 검찰 지검이나 법원 지법처럼 전국 지역별 거점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건 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공수처 관할은 전국”이라며 “전국 단위 맞는 인력이나 조직을 갖추지 않고선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정원을 약 80명 가량 늘리는 요구가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 인원으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공수처 구성원의 처우 문제나 인력 증원에 대해 계속해서 (국회에) 의견 개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수청 등의로의 인력 유출에 대해서 그는 “아직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