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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M씨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상태에서 P씨가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강타하는 등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중한 상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 측에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기는 했으나 P 씨가 700만 원, M 씨가 960여만 원을 각각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전 3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과 시비가 붙자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P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M씨 역시 조부의 6·25전쟁 참전 사실을 언급하며 “이곳의 법과 시민을 존중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