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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 접근성 높인다…온라인 의향서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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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I 2026.06.02 12:18:10

'2026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확정
연명의료 중단시기 말기까지 확대 검토
요양병원 맞춤형 호스피스 모델 개발
"국민 존엄한 삶 마무리 준비에 철저"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호스피스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온라인 등록을 추진하고, 현재 임종기로 제한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말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사진=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 갈무리)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지난해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데 성과를 거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2024년 말 760개에서 2025년 말 819개로 확대됐으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도 같은 기간 468개에서 513개로 늘어났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해 4만 9954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지원했다.

올해는 제도 개선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면으로만 작성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등록기관을 지속 확대해 국민이 생애 말기 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핵심 쟁점인 적용 시기 확대 논의도 시작된다. 현재 연명의료 유보·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허용되지만, 정부는 이를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와 의료진이 연명의료에 대한 상담을 보다 이른 시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을 현행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호스피스 분야에서도 서비스 확대와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지난 2024년 12월 188개소에서 지난해 12월 194개소로 늘었다. 올해는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과 함께 호스피스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해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요양병원에 적합한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

또한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기관 간 대기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만성호흡부전 환자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사별가족 만족도 조사 개선, 실무교육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의 전문성과 질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생애 말기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며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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