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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유감…거부권 행사해야”

김경은 기자I 2025.03.13 15:37:13

“경제위기 속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 중요”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경영 불확실성 가중”
“대통령 권한대행 재의 요청…논의의 장 필요”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는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한국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로 인해 경제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는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 및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이로 인해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되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소액 주주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은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면서 “오늘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를 요청한다. 국회·정부·경제계가 협력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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