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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이제 막 2개월이 지났을 뿐, 실질적인 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주요 공범들이 모두 석방돼 제3자를 통해 서로 소통할 가능성이 있다”며 “많은 증인 심문이 예정돼 있는데, 석방 후에는 무형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경영활동이 석방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변호인은 김범수 위원장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이 사건은 공개매수 기간 중 장내 매수가 시세조종으로 간주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은 당초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반대했으며, 평화로운 협상을 원했지만 하이브의 적대적인 태도로 반대 의사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증거 왜곡의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으며, 석방을 탄원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카카오 본사와 계열사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업자는 구속된 상황이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로 일상을 혁신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년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카오페이도 여러 이유로 정부 당국의 집중적인 감시에 직면해 있다.
IT 업계에서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카카오그룹이 해체 수준까지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강도 높은 경영 쇄신을 위해 창업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