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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치 행정차원에서 대법원 결정을 수용하고, 본안 소송에서 시민을 위한 조례임을 밝히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서초구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앞으로 본안 재판 과정에서 코로나 위기 하에서 재산세 감경이 정당하고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서 ‘나 홀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올바른 일을 하려는데 어려움이 따르는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면서 “지방자치의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자치제의 현실에 대해서도 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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