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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수원지검장 "대북송금 조작기소면 재심할 일…국조 위헌·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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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4.29 10:47:27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지휘한 신봉수 전 지검장 입장 내
수사·기소·재판 검증 통해 진행…조작기소 의혹 일일이 반박
"진행 사건은 법원, 확정 사건이라면 재심 통해 판단 받아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지휘했던 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이 최근 국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당시 수사는 물론 공소제기, 재판 과정 모두 합법적 절차와 엄격한 검증을 통해 진행됐다며 각종 의혹에 일일이 반박한 신 전 지검장은 오히려 이번 국정조사가 헌법 및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국정조사라 꼬집은 신 전 지검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해당 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이라면 재심을 통해 판단을 받는 ‘사법절차’에 맡겨달라 호소했다.

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사진=뉴스1)
신 전 지검장은 29일 대북송금 국정조사 관련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신 전 지검장은 먼저 “헌법은 검찰 기소에 대해 법원에서 적법절차, 증거능력, 증명력 등 엄격한 검증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고 3심제로 확정되도록 하는 사법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며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당사자 주장에 따라 증거능력, 증명력 등에 문제가 있는지를 차분히 따져 유무죄를 결정지으면 되고, 확정된 사건이라도 재판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이같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신 전 지검장은 “국정조사는 수년간 법원의 증거조사,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기간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고 법원에서 인정한 수많은 유죄 증거와 증인들을 배제했다”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유죄 선고된 피고인들의 뒤바뀐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자료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기소이자 무죄라는 판결까지 내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그는 “대북송금 실체를 인정해 유죄 확정된 대북송금 재판에서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이 회유해 진술했다’고 주장한 이화영 전 부지사 조서는 정작 법정에서 증거로 쓰인 적도 없고 연어회 술 파티 회유, 대남 공작원 리호남 부재 등 일방적 변명은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 국정조사에서 마치 처음 나온 조작기소 근거인 것처럼 확대, 포장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국정조사는 실정법은 물론 헌법마저 위반한다고도 했다.

신 전 지검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권력분립, 사법부·재판독립 등 국정조사의 헌법적 한계를 명시한 조항”이라며 “이번 국정조사는 국회 스스로 실정법과 국정조사의 헌법적 한계를 중대하게 위반해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권분립은 헌법적 요청으로 헌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국회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행사한 적도 전혀 없다”며 “이번 국정조사와 같이 재판부가 심리, 판단할 사항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 국회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재판에 개입해 재판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중대한 헌법위반이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법절차 왜곡 시도”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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