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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명태균 대면 무산…오 시장 "특검, 법 왜곡죄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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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3.18 11:59:24

명태균, 증인신문 불출석 20일로 연기
오세훈 "피해자와 가해자 뒤바꿔" 특검 비판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이 미뤄졌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명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명씨는 전날 본인의 재판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기차편을 놓쳤다’며 불출석했다. 명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과태로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었지만 주소지 변경으로 애초에 송달을 통한 소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과태료 처분은 보류됐다.

재판부는 20일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루종일 진행하고 그날 예정했던 강혜경 씨의 증인신문을 4월 3일로 연기했다. 강씨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제보자다. 3일 오전에 명씨를, 오후에는 강씨와 김태열 전 한국미래연구소장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내달 1일에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 증인신문이 열린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10회 가량의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김한정 씨에게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오 시장의 후원자이자 사업가다. 오 시장 측은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거론하며 정치권 인사에게 접근해온 브로커”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본인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법 왜곡죄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왜곡죄 첫 번째 적용 대상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민 특검이 돼야 한다”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는 가장 악질적인 수사기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기 범행 일체를 자백한 명씨와 강씨를 기소하지 않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만 기소한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시기에 맞춰 기소해 선거철에 재판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특검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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