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관한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의 주재로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회의에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부처별 후속조치방안이 논의됐다. 참석 기관들은 유예 종료 이후에는 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이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수사 강화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용수 단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홍보 및 상담을 강화해 납세자의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라”며 “종료 이후에는 세금 회피를 위한 다양한 편법거래, 거짓신고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유예종료 전부터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규제지역 아파트 경매시장 등에 사업자대출자금 등이 유입되고 있다는 일부 우려를 감안, 금융위와 금감원은 경락잔금 대출에 대한 지역·업권·대출유형별 현황을 파악하고 쏠림현상 등 포착시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경락잔금이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시 입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이다.
정부는 사업자대출을 통한 경락자금 활용 등 용도외유용 여부를 적발하기 위해 고위험 대출군을 선별해 해당 대출군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점검 하도록 지도하고, 필요 시 금감원의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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