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우석)는 최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
그는 당시 유세 차량에 올라 총선 후보였던 최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목사는 지난 2월에도 양평군의 한 강연회에서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위원장 등도 불구속기소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적용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