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이 크게 줄어 징역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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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방임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또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따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건에서 우 전 수석 혐의를 인정해 2년6개월과 1년6개월, 모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했다”며 우 전 수석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서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고,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검사가 꾸며낸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