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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이래 16년 만에 과반 1당을 달성함은 물론 1987년 개헌 이후 단일 정당이 국회의원 정수(300명)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차지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180석은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규모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상임위에서 처리를 못하는 법안이라고 해도 전체 의원 정수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수 있다. 이후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개헌(200석)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입법 활동에서 자유로워진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비례정당 미래한국당 포함)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는 10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지역구 84석과 비례대표 의석 19석(33.84%)을 얻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의 최대 수혜자로 거론됐던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비례위성 정당 창당 꼼수에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5석(9.67%)을 차지하면서 총 6석으로 현상 유지에 만족해야 했다. 이어 비례정당인 국민의당(6.79%)과 열린민주당(5.42%)은 모두 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무소속도 5석을 건졌다. 제3당인 민생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전멸하면서 원외정당으로 전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