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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성과자 해고 논의 공론화..노동계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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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5.12.11 17:52:42

전문가들 법원 판례통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제시
노동계 밀실 논의 규탄..정부 일방 추진 합의 파기 경고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저성과자 해고 논의를 본격화했다.

고용부는 11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 전문가 중심의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 운영 방안 모색 논의결과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상익 노무사는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은 법원 하급심 판례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이 노무사는 “법원 등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 지 알기 어렵다”며 “노사 모두에게 예측 가능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쟁점과 판단기준을 구체적,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동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현재는 입사 당시 능력을 가지고 정년까지 간다.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며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측면에서의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지금까지 해고는 사용자의 권력으로 활용됐다. 그래서 아직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마음에 안 들면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고라는 개념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음성화된 부분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는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로 보여주자”며 “지침 형태가 아닌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본질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무기 경북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인사평가 시스템 도입 등에) 바람직한 부분이 많다는 건 인정하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며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에 의한 인사조치가 강력하게 취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한국노총 관계자가 현장 제한입장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이지현 기자)
노·사·정은 ‘9·15대타협’ 당시 저성과자 해고 논의를 올해 내에 추진하지 않기로 암묵적 합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서자 노동계는 전문가 토론회 이후 정부 일방의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 60여명은 토론회가 열린 장교빌딩 앞에 집결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기만적인 토론회를 당장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방안’이라는 모호한 말로 ‘일반해고’의 위험성을 숨기고 있다”며 “전문가라는 간판으로 포장된 관변 학자들을 앞세워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발표를 위한 정부의 구색 갖추기 꼼수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대타협 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개최한 밀실토론회는 지침 일방시행을 위한 명분 축척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일방적 지침 시행 절차에 들어간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노사정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의해 파기된 노사정 합의에 더는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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