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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은 교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협의를 거쳐 등록금을 책정해야 한다. 등심위에는 교직원·학생·전문가 위원 등이 참여한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 학생 위원들에게 자료 제공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학생 위원들과의 약속 불이행, 답변 회피 등으로 갈등이 나타나자 교육부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해당 공문을 통해 “최근 일부 대학의 등심위 운영 과정에서 사전 통보 기일 미준수, 회의 자료 부실 제공,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 회피, 형식적 듬심위 운영 등 문제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등심위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실질적·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할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교육부는 법정 기구로서 등심위가 실질적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 상황 등에 대해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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