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관련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 불이익은 가하지 않게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판단했다”며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을 북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민이 우리 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송환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전 실장 등은 북송은 적법했으며, 위법성을 전제로 한 검찰 기소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면서 재판 과정이 대부분 비공개였지만, 이번 선고는 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오로지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탈북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을 지시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