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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중 상급자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전출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도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전 실장은 그해 7월 자신에게 장 중사의 재판 정보 등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통화 당시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준장, 군 검사는 대위였다.
특검팀은 “전씨는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에 본인 관련 내용이 기재된 근거를 제시하라며 압박했다”며 “구속영장 기각 직후에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전 실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수사 정보를 알아내거나 수사 확대를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전화 한 통으로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