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설계자 선정 부적정 적발…"재공모 실시해야"

이윤화 기자I 2023.08.24 18:29:43

합동점검단 3주간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 적발
관련 규정과 지침 위반, 설계자 재공모 실시해야
시정명령 이행되지 않을 때 즉시 수사의뢰 예정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사의뢰해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 및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위법, 분쟁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 조합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압구정3구역에 대해 지난 3주간 설계자 공모과정 등을 포함한 조합 운영 및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은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이다.

조사 결과 조합의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 사항이 있었으며, 불투명한 자금차입이나 정보공개 지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부적정 사례 또한 적발됐다.

용역계약에 관해서는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비롯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교부한 공모 운영기준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상위계획, 공모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없이 해당 입찰참여자를 최종 선정하는 등 입찰관리에 소홀하였으며 홍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예산집행은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는 그 방법과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차입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 자금을 차입했다.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조합은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총 90건에 대하여 최대 372일 공개를 지연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이며,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적발사례에 대하여 조합에 시정요구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가 지난 7월 11일 입찰과정에서 부적정 설계안을 제출한 건축사사무소를 고발한 건과 관련해 이번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추가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하여 현장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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