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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3일 대검찰청은 김 전 차관 불법 긴급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기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로 재배당했다. 대검은 지난달 초 접수된 공익 신고서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공익 신고서에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당시 불법이 있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공익 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이미 무혐의 처리된 사건 번호와 가짜 내사 번호로 공문서를 조작해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 검사는 출국 금지 공문 확보 차원에서 대검 기획조정부에 이를 요청했다. 이 검사는 출입국 당국에 긴급 출국 금지 근거로 제시할 수사 번호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기조부에 문의했고,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기조부 실무를 책임졌던 김 과장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이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련 주무 과장이었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한 출국 금지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던 상황에서 이 검사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바 없다”며 “이 검사에게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을 하라고 연락을 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가능성 및 출국 금지의 필요성은 당시 대검 지휘부에도 보고됐다”며 “긴급한 출국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상황 판단을 대검 연락 체계를 통해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긴박했던 상황에서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원 검사에게 연락해 협조를 구할 지에 대해 주무 과장으로서 소속 연구관에게 의견을 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담당 연구관으로부터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 받은 후 조사단원 검사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