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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도 장애인 주차구역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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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5.11 16:05:0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대상 확대
장애아동 위탁부모·주야간돌봄센터 종사자 포함
노인시설 거치대 의무도 폐지…부딪힘 우려 해소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장애아동을 돌보는 위탁부모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태우고 다니는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들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용 대상이 제한적이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돌봄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의 민법상 가족, 복지시설, 단체 등만 이용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도 완화된다. 현재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는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은 영유아 이용 가능성이 낮고 시설 이용자들이 거치대에 부딪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시행령 개정으로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가 폐지되면 시설 이용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4월 7일 이스란 차관이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를 방문했을 당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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