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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다가 대법원까지 이어진 운영사와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는 1.8km라는 짧은 길이에도 1200원의 통행료가 부과돼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날 회동에서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통행료 징수 계약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민을 대신해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키로 했다. 연간 150억~2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나머지 50%는 김포·고양·파주 등 기초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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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기도는 여기서 더 나아가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국토교통부 등)가 나머지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며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건설 당시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 “한강을 건너는 다른 다리는 통행료를 받지 않는데, 형평 원리에 따라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경기도지사로서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법적 소송을 끝까지 한 것”이라고 답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을 이어갈 것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