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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고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관련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했다”며 “형식적 안건조정위를 거쳐 단독 의결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이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로 효력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건조정위는 국회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고 소수당의 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며 “추 위원장은 교섭단체에 보장된 간사선임 권한과 절차를 무력화한 채 임의로 위원들은 선임해 국민의힘 위원들의 권한을 침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은 국회 내 의회 민주주의 근간에 대한 핵심 규정”이라며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도 없다는 점에서 추 위원장의 행위는 법률상 근거 없는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치주의의 핵심 원리인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국회 다수당의 절차 위반과 입법 독주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