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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사리는 최근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알리고, 이사 첫날부터 바퀴벌레가 등장해 집주인이 바퀴벌레 약을 설치하는 것을 도와줬다고 한다. 이후 집주인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게 된 A씨는 집주인에게 “오빠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 “오빠 같은 남자 놓치면 후회한다”는 등 말을 듣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냥 웃어 넘긴 A씨는 집주인이 문 앞에 음식을 두고 가기 시작하자 “이런 거 두고 가지 말아달라”고 정중히 거절했다.
이후 집을 내놓은 A씨는 새벽 시간에 집주인에게 온 문자 메시지를 보고 놀랐다. 집주인은 “아침 7시까지 연락 안 되면 너 떠난다. 오빠 찾지 마”, “연락이 안 되면 너와의 인연도 여기까지인 거야”, “보고싶어.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만날 수 없다면 인연이 아닌 거야” 는 등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지만 집주인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며 “오빠 떠나지 마”, “진정 사랑한 사람을 만났는데”라는 등 연락을 계속 했고, A씨는 부동산 수수료가 더 들더라도 빠르게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후에도 집주인은 “나를 제발 버리지 말아 달라”, “그대는 저를 잊을 지 몰라도 저는 당신과의 행복을 잊지 못한다”는 등 계속해서 연락했다. A씨는 “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했다.
A씨는 집주인의 연락을 계속 무시했지만, 다른 세입자가 보증금을 문의해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런데 집주인은 또다시 “네가 살면 1억에 월세 0원”, “제발 떠나지마. 오빠랑 1년은 사귀어보고 판단해 줬으면 좋겠어”, “전세 9000만원에 해줄게. 오빠 놓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집주인은 A씨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을 부르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오히려 경찰은 제게 집주인이 위험한 사람 같으니 빨리 이사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면서 결국 집주인을 고소했다고 전했다. 집주인은 고소를 당하자 “널 아끼고 좋아한 형벌이 이렇게 큰 후폭풍이 될 줄이야. 오빠 좀 구출해 줘라. 엄마는 요양원에 계시고 누나도 아파서 병원 입원 중이다. 네가 내 여자 친구라고 해줘라”고 호소했다.
A씨는 “중간에 일이 있었지만 다행히 이 집은 계약됐다. 그래서 나는 또 집을 구해야 한다”며 “부동산 수수료, 이사 비용 두 배로 내게 생겼지만 이 집에서 스트레스받느니 돈 쓰고 나가는 게 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관련 혐의가 입증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