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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대전역·충남도청 이전지,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김미영 기자I 2021.03.10 17:14:44

국토부, 사업지구 최종 선정
사업지구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KTX 대전역 일원과 충남도청 이전지가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대전 원도심 지역에 고밀도 혁신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전광역시에서 제안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방 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이게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해서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이번에 선정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는 약 124만㎡ 규모다. 불과 1.7km 떨어진 KTX 대전역 일원과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 2곳으로 구성됐다. 대전 지하철 1호선 등 도시 교통과 KTX 대전역 등 광역 교통 인프라, 문화ㆍ상업 등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원도심 내에 있다.

KTX 대전역 일원(약 103만㎡)은 대전시가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구상 중인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사업지구 내 위치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과 연계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약 21만㎡)은 이전계획이 확정된 중부경찰서, 대전세무서 부지, 리뉴얼 사업이 확정된 대전중구청 부지 등 국ㆍ공유지가 가까운 거리 내에 있어 도심융합특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와 대전시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재부, 문체부, 중구청 등과 해당 부지 활용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대전시는 부동산가격 안정화조치로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을 오는 1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KTX 대전역 일원은 작년 5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원도심을 배경으로 혁신도시,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업이 융합될 수 있어 새로운 균형발전 사업 모델 창출이 기대된다”면서 “대전시는 상반기 내에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예산 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9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한 이후, 같은 해 12월 대구와 광주의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를 선정했다. 대구는 경북도청 이전지 일원(약 98만㎡), 광주는 상무지구 일원(약 85만㎡)으로, 두 곳 모두 기본계획 착수를 위한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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